제 목 |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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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유선자 | ![]() |
회기 | 제225회 | |
일시 | 2021-05-10 | |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제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또한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사회복지사·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입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급식대상자는 학기 중에 1,313명, 방학 중에는 1,321명입니다. 현재 아동의 한 끼 지원금액은 5,000원으로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의 주말 및 공휴일 1식과 방학 중 1식에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물가정보망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주시 평균 외식비는 설렁탕 1인분에 6,667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1인분은 각각 6,333원입니다.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5,000원으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김밥이나 컵라면 외에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지원단가를 1식에 6,000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아직도 1식에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가맹점 수도 379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시는 5,000원으로 식당을 가지 못해 컵라면과 즉석도시락을 파는 편의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현실에 맞게 급식비를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시군에서는 현실에 맞게 급식비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우리 아이들이 한 끼당 5,000원으로 영양을 골고루 갖춘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가맹점 현황을 보게 되면 159개 업체 중 편의점, 빵, 떡볶이, 중국집 등의 업체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식당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드림카드 가맹점 또한 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가게로 활동하고 계신 자영업자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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