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화 시대 노인 권익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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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류화규 | ![]() |
회기 | 제93회 | |
일시 | 2005-02-21 | |
지방화 시대 노인 권익운동 전개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세대는 경제적 궁핍, 전통적 가치관, 정치적 탄압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시가 서툴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소극적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노인단체들의 권익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1999년 현재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 가서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매년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고, 10월 2일은 정부가 지정한 두 번째 ‘노인의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새로운 집단 동일성을 창출하여 노년권익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논리 기강을 세우고 정상화 운동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인권익운동 보장을 위해 원주시의회와 집행부는 노인정책, 권익운동으로 첫 번째로 노인인권보장 조례, 두 번째로 후견인 제도의 시행조례,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권익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노인권익운동 계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법비리 및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 많은 지금이야말로 전문지식과 학문적 배경을 고루 갖추고 만숙기에 접어든 장년들의 노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노년층은 60, 70년대의 경제발전에 헌신했으나 그 성장의 과실 분배에서는 소외되었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로 자녀의 봉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주는 만큼 받는 수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점차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 유교사상의 교육을 받은 현 노인세대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의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피용자 중심으로 시작되자마자 노인들은 은퇴하게 됨으로써 모든 제도의 보장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들의 권익운동, 복지증진에 의회와 집행부 다 같이 역점을 두어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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