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고자동차 불법 중개행위 근절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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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26회 | |
일시 | 2021-06-10 | |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거래 비대면 확산으로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전환방식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대면매매업이 활성화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중고차 거래는 다른 상품의 거래와 다르게 차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운행해 본 다음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보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들이 비대면 방식을 택하다 보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2020년도 신규등록 차량 대수가 약 1만 5,000대 정도인 반면, 이전등록 차량 대수는 2만 8,000대 정도로 이전등록 차량 대수가 신규등록에 비해 약 2배 가량 많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에 버금가는 주요한 시장입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에는 자동차 매매업체가 116개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고차량 매매가 이러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은 매매 전시환경이나 매매방식이 점점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적·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자동차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제대로 된 매매업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중개행위의 유형은 허위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비 등 미기재, 보증보험 미가입,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주행거리 조작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폭행·협박, 감금·강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만 원짜리 1톤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에 방문했다가 8시간의 감금과 협박으로 700만 원 가량의 포터를 대출받아서 산 60대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슈화되며,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불법행위의 원인은 중고차 거래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중고차 매매상은 있지만, 사실상 개인 간 거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자→딜러→구매자로 이어지는 판매구조인데, 딜러가 불법 매매를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매입한 차량을 매매상에 주차료 정도만 지급하는 구조이며, 불법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딜러와 매매상 간의 책임소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중고차 불법 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딜러의 자격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딜러는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러의 자격을 검증할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어 불법 매매행위를 해도 이를 적발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중고차 소비자 보호방안과 매매사원 자격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입법 추진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범죄경력, 특히 자동차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 사업자의 개설이나 딜러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사업자와 매매종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자동차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해당 정부 부처나 사법당국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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