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확대설치는 체류외국인의 인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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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숙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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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8회 | ||||
일시 | 2021-10-13 | ||||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관리와 이들의 차별없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우리 원주시에도 원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우리 원주 권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4,614명으로 춘천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는 출입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춘천출입국사무소에서 매월 2회, 원주시청으로 출장하여 이동출입국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매월 3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및 출장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매월 2회로 줄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이동출입국사무소가 운영되는 날, 시청 민원과는 출입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의회에서는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원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고, 강원도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하여 원주출입국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원주 시민단체와 외국인 고용 기업체에서도 출입국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인력 및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관할 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민원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업무의 이원화로 비자변경, 국적, 사증 업무는 여전히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해야 업무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춘천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 이동출입국 업무시간에 맞춰 몸이 아파도 병원을 뒤로 한 채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업무는 다변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농축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제도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업주가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등 다수 유엔조약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며, 이에 올해 초부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출생아동의 등록에 대한 법률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아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에 대하여만 신고를 받고 그 증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의 출생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추후 외국인 출생아동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고 시행된다면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서 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 증가속도 또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원주시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출입국사무소의 설치 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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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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