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산골프장 건설, 원주시의 꼼꼼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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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30회 | |
일시 | 2022-01-26 | |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지난 12년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상을 위해 퇴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에 위치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원주시의 꼼꼼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어디에서나 찬반·양론과 이해관계가 첨예해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따르는 개발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들은 산림과 동식물의 종 다양성 훼손, 수입 잔디의 생육을 위해 살포되는 다량의 농약과 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다량의 관계용수 사용으로 인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고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8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장의 세수수입은 골프장 아니어도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를 포함 평균 5억 원으로 실제 약 2∼3억 원에 불과하며, 지역 주민의 고용 또한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에 국한되는 평균 23명 수준이라 하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주 여산골프장 건설은 시작부터 환경문제의 이유가 전국적으로 조명되었고, 2008∼2021년도까지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우여곡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과 함께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신림면 주민의 요청으로 신림면 여산골프장 간담회를 함께 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또다시 문제가 있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2015년 시유임야 사용허가 조건 제21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매각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나, 2201년도 작성된 사용허가 조건에는 위 조항이 빠져 현재 시유지를 제외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공대위와 주민은 원주시민의 공공재인 시유임야의 사용허가 조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둘째, 주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구체성 문제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한 신림면 지역 주민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구학천의 건천화와 지하수의 부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나, 구학천의 건천화 관련 저감 방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부실 작성, 셋째,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 골프장 예정지 내에 서식하는지에 대해 봄, 여름, 가을을 구분하여 수행해야 하는 생태계 조사에서 여산골프장의 경우 봄과 여름만 하고 가을철은 하지 않아,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음, 넷째, 원주지방환경청은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하늘다람쥐가 공사과정에서 대체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벌목 인력을 하루 50명이나 동원해 10여 일 만에 시유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벌목을 끝냄으로써 하늘다람쥐들의 서식지 파괴, 다섯째, 2010년도 협의 시 훼손 수목량은 47,000여 그루였으나, 2020년 6월 재협의 때는 28,500여 그루로 40%나 축소된 사안으로, 훼손 수목 중 10%를 이식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훼손 수목 수량이 줄면 공사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검토하는 기관은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입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내용을 공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승인기관장의 책무로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법 집행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산림과 동식물의 종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는 생태계 보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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