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휴 국유지 매입에 원주시가 적극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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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231회 | |
일시 | 2022-03-16 | |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에 존재하는 유휴지, 특히 유휴 국유지에 대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매입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1군지사 이전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예하부대인 11급양대, 612경자대대 등 5개의 예하부대도 2024년까지 이전될 예정입니다. 1군지사 이전부지와 2개의 예하부대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와 사무시설, 스타트업지원센터 및 데이터센터 등이 구축될 예정이고, 이와 연계된 학성지구 일대는 정지뜰 호수공원 사업이 진행 중으로 도심지 내 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주교도소 또한 2021년 12월 법무부의 신축공사 계약 의뢰를 시작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현 무실동 원주교도소 부지 약 11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주택공사(LH) 등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동에 위치한 (구)정부합동청사 입주 기관은 무실동 및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별도의 계획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 이전부지와 현 교도소 부지, 그리고 (구)정부합동청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각 가능한 3개의 예하부대 부지와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교도소 부지, 그리고 (구)정부종합청사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휴 국유지를 매입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러한 유휴 부지를 적극 매입하여 원주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단구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는 이자가 0.75%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와 관련하여 지방채 이자의 70%를 5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10년간 대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지원책과 방법을 모색한다면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금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유재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에는 실이 아닌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 재정수입 증대에도 충분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민간에게 유휴국유지가 매각되기 전 매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에 의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공익의 가치가 결여될 수 있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개발은 이익 추구로 인한 주민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및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주거권 침해 우려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 중심지에 위치한 유휴국유지를 적극 매입하여 향후 시민을 위해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이전 유휴국유지를 적극 매입하고 활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시민에게 여가시설, 복지시설과 같은 생활 SOC시설과 혁신기업유치, 상업시설지원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접근성과 편익,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 등 앞으로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유휴국유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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