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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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유선자 | ![]() |
회기 | 제231회 | |
일시 | 2022-03-22 | |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종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육아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 할빠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83.6%는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비율이 2018년 5.8%에서 2020년 7.5%로 증가한 반면,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등 고용인의 비율은 2018년 9.7%에서 2020년 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혈연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상당수는 자의가 아닌, 자녀의 부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녀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황혼육아의 대부분은 0∼3세 영유아이고, 주간 평균 42시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강도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손자녀를 돌보면서 척추·팔다리 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놀아주기 등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내용으로 육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력 강화, 우울감 감소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25시간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보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돌봄 월 25만 원, 시간돌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의 양육을 돕는 조부모는 더욱 늘고 있지만, 무급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없었다면 맞벌이 부모의 상당수는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제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힘든 시기에 오늘도 묵묵히 손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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