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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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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언자 곽문근 곽문근 의원
회기 제232회
일시 2022-04-20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주·맥주병 등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져가면 보증금으로 되돌려받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의무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 3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오래도록 이어져 온 제도인 만큼 제도 취지나 공병 유통구조 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고한 운영실태를 보면, 샘플로 조사한 맥주병의 경우 회수율이 95%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회수과정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마찰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병이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회수되려면 공병상, 민간수집상, 소매점 등의 중간 수집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들의 빈병 수거 무단 거부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환 요일이나 시간의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한 곳이 아니라면 반납을 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반환 구조와 인건비, 수집업체의 터무니없이 적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빈병 반환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공병에 담긴 주류나 청량음료 판매금액에 이미 반환 보증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근거하면,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중간 소매상의 잘못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매상의 공병 수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편의점 같은 소매점의 경우 매장이 너무 작아 공병을 수거하여 적치할 공간이 없고, 손님들이 가져오는 공병 중에는 물로 제대로 헹구지 않아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담배꽁초가 든 병도 있어 매장 안에 보관하면 악취로 인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납해줘도 큰 이득이 남지 않습니다. 

힘들게 빈병을 반납해줘도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주병은 개당 32원, 맥주병은 개당 36원이며, 이 중 소매상에 게 돌아오는 금액은 소주병은 개당 12원, 맥주병은 13원입니다. 또한, 소주 1병을 사도 요즘엔 다 카드결제를 하는 데 반해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카드 수수료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소매상은 수거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빈병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구조나, 소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상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집업체에서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수집업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포인트나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빈병을 회수한 수집업체에서도 빈병 수거를 통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수거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병 회수 장치가 있습니다만, 지방에는 이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로 회수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등 시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편한 곳을 거점으로 무인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사회에서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배우고,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비자가 본 제도를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고,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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