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위한 협조와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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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류화규 | ![]() |
회기 | 제84회 | |
일시 | 2004-04-23 | |
소초면 류화규 의원입니다.
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체로 전환되어 영세한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이 부족한 유통시설 등 농업 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 우선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 정비, 도매시장,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 SOC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92년부터 2002년도 기간 중 82조 원, 지방비 10조 원, 자부담 10조 원을 포함 투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한·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하다고 정부와 시는 자부하고 있으나,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공급가격의 체계 구축이 미약하였으며, 앞으로는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고급화 촉진, 미곡종합처리장,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여 농산물의 등급화, 포장화 등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화·전문화로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됐으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복지증진, 지역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상태로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상환능력 등 수요자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에 부채만 급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농가당 부채는 2,700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료·주택·농외소득원 등의 부문에서는 도시와의 격차가 현저히 증가, 농촌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시책 추진으로 경영 혁신이 필요한데 농업발전을 위한 시의 역할과 관심이 소홀하며, 농업인은 정부와 시에 대해 의존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총 예산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종합 분석해 보면, 순수 원주시 예산 2,200억 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평균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 측면으로는 DDA 협상과 진행 중인 FTA의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 및 경쟁화되는 추세이며, 대내적 측면으로는 타 부문과 경제와 농업부문 간 성장 격차와 농가 교육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노력, 지원대책이 없다면 호당·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농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DDA 협상 진행, FTA 확대로 농어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5년간 특별회계 신설 5조 원을 조성하고 둘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2013년까지 6조 3,719억 원을 지원하고 셋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넷째,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2013년까지 119조 2,903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시책이 있고 여섯째, FTA 기금 사업별 투융자 계획의 과수산업 육성대책으로 2010년까지 1조 4,874억 원을 지원하며 일곱째, 농어촌 3,000개 마을에 생활용수 공급 추진으로 10년간 5,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지역은 전국 67개소에서 경쟁을 통해 36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사전에 통보받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착수돼서 우선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는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역향토산업 입찰내역을 보면, 삼척시 삼척미역, 태백시 태백고랭지김치, 인제군 인제황태, 평창군 평창느타리버섯, 2004년도 2차로 지역향토산업이 지정된 곳은 화천군 화천자생 목재 활용, 철원군 철원현무암, 고성군 고성명태, 양양군 양양송이, 홍천군 홍천한우, 양구군 양구찐빵…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도록 특별법을 제도화하였으나, 우리 시는 아직도 종합대책 수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농민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주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불성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선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주시의회와 해당부서 간의 공조·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 받아야 합니다. 도농통합 원주시의회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상위법에 정책기금이 총 132조 6,596억 원입니다. 농업분야의 정책 및 시책추진이 원주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비협력체계로 무관심 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령에 나와 있듯이 시민은 균형적인 재정과 행정 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농통합도시인 원주시에 살고 싶도록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재삼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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