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이행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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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35회 | |
일시 | 2022-09-14 | |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시는 1천9백 여 공무원님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속가능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36만 원주시민의 일상도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앞에서 평온한 일상은 간 데 없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의 문제는 예단이 어려운 난제가 되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또한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위기는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36만 원주시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표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의 공론화 장을 법에 명시하여 다양한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 분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원주지역에 필요한 주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차원의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과제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속가능발전 사업들을 통합하고, 관련 사업들의 총괄적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원주시의회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원주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고, 36만 원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미래지향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제·사회·환경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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