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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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신익선 | ![]() |
회기 | 제235회 | |
일시 | 2022-09-29 | |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시 특별사법경찰 기구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현대 지식 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분야, 도시·교통분야, 노사·노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민생범죄 건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160만 건으로 사법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의료 및 산업폐기물 약 6백여 톤을 무단 매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특사경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특사경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근무하고 있어 원주경찰서에서 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두 기관 간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피해는 오롯이 원주시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주 특사경은 로컬푸드과, 여성가족과, 산림과 등 12개 과에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단속 건은 검찰 송치 건수 108건 중 90% 이상 무등록 차량 단속 건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중 기소된 수는 36명에 불과합니다.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 부분인 식품위생, 원산지 표기, 유통기한 상태 등이나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등 정작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특사경의 업무만 전담해야 실질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나, 현재 원주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하다 보니 특사경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생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시민에게 불편, 불안, 불쾌감을 주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원주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두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사경 조직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원주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 불공정행위 등 행정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업무와 분리하여 수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모아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신설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사경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의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에 비해 업무량과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보수는 여타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같다 보니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나 인사평정에 있어 특사경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사경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기숙정(綱紀肅正)’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과 규율을 바로잡아 시민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더 이상 요령이나 꼼수는 통용되지 않는 투명한 원주시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확대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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