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해물질 내포한 소독제, 개선책은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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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36회 | |
일시 | 2022-10-26 | |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너무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셨고, 이로 인한 피해로 시민들의 생활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많은 봉사자의 얼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 등 많은 방역물품이 사용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공공건물, 요양기관 등에는 평상시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방역제품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용 살균제는 인체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보입니다. 이들의 제품에는 과산화수소, 치아염소산나트륨, 치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인체에 직접 분무하거나 흡입할 때의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소독제를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구분해, 승인제품은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을 위한 방역활동 시에는 유해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역 당사자의 철저한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방법도 분무와 세정을 구분한 것을 보면, 만에 하나 소독제가 코로 흡입될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의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구 투여 시에는 무해한 성분도 코로 흡입 시에는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주시에서도 2020년도에 4급암모늄, 벤잘코늄염화물, 시트르산 수화물의 성분이 내포된 방역제품을 구매해 이를 배포하였고,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경로당이나 요양원 등에서 방역에 이용하였지만, 세정과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당시의 질병관리본부 지침 때문에 선택의 폭도 없었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트르산 수화물의 경우에는 식품용 살균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승인제품이긴 하여도 반드시 분무가 아닌 세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정확한 방역활동 결과가 없다 보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분무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사람이 없어야 하며, 방역 후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했습니다. 방역을 한 사람도 철저하게 방호조치를 한 상태로 방역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유해물질이 내포된 방역제품은 지속적으로 사용방법이나 환기방법 등 규칙을 정해 사용해야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세정을 권고하는 물질이 포함된 방역제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방역관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시설 등에도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며 방역활동에 주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빛나고, 많은 봉사자들의 활동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좋은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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