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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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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 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마련촉구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26회
일시 2008-10-20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정순 의원입니다. 

  연일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게 하락하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 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국민의 소망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까지 대상과 규모에 있어 파격적인 수준의 감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말 그대로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06년 기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감면액은 13~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까지 더해진다면 현 정부가 상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벌여 소위 ‘강부자(강남 땅부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종부세 무력화 조치는 소수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정책입니다. 현재도 전국 1,855만 세대의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주택 소유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결국 단 0.2%에 불과한 4만 세대에만 종부세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원주시민은 그럼 정부가 말하는 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자산가 상위 2%를 서민이라고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엄청난 세수의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98%의 중산층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반영한 조세정책은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수의 부당한 탈루 등 세금의 누수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율을 낮춰 진짜 98%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로 걷는 세입은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는 것으로 지방세수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강원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총 15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로 작년 중앙정부로 받은 금액은 754억원에 이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강원도는 지방세 징수액 감소분을 상쇄하고 보존금액의 43배가 넘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거둬들이지만 사실 중앙정부 운영과 관련해 직접 지출되는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서울, 경기지역에서 거둬들이고 있으나, 막상 거둬들인 세수의 많은 부분이 균형재원이란 목적으로 강원도를 비롯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과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유층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 조세형평성을 확립하는 목적과 더불어, 심각한 지역 간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이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춘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1/3 이상 줄인다면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대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균형재원의 큰 몫을 담당해왔던 종합부동산세마저 무력화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한 세수 감소는 우리 원주시와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액은 약 89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외 정부의 각종 세제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 원주시의 경우 약 199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 분권교부세까지 감소된다면 현재의 세제개편안이 우리 원주시의 재정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될 책무를 지닌 원주시와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제개편안이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소속 정당을 떠나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정부의 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함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한 기본입장에서도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함.”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강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 여기에 따라붙는 주민세도 같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세는 원래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이 쪼들리는 지자체들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대다수 지방 주민들은 감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마저 제대로 못 누려 이중삼중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각종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지를 모아 소위 강남 땅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 그렇잖아도 열악한 재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막아내는 데 우리 원주시부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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