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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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황보경 | ![]() |
회기 | 제80회 | |
일시 | 2003-10-14 | |
황보경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산공단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갑자기 터져 나온 일이라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게는 사실 물어볼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와 환경부에 우리 시민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4분자유발언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4분자유발언하신 정남교 의원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왕에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니 만큼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일전에 있었던 군지사 기름유출로 인해서 우산공단 주변에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1억2,000만원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 6개월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뜻하지 않게 군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과는 관계가 없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가능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무단투기해서 주변토양을 오염시킨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 의회는 환경부와 강원도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청이 강원도에 사무인계를 한 일자가 2002년 10월이었고 문제가 된 TCE 사용이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었던 시기는 ’91년 3월이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는 ’97년 9월과는 시기는 다릅니다마는 ’91년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는 위탁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88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던 ’97년까지 약 10년여 동안 사업소 부지 내 토양에 적정한 처리 없이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이전 강원도에 인수인계를 하기 이전인 ’95년도 원주지방환경청이 공단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결과 TCE가 검출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청은 TCE가 검출된 업체에 공업용수로 쓰던 지하수를 폐공을 시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원도와 환경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TCE를 부지 내 토양에 적정처리 없이 10년간 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당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본 주변의 기업들을 의심하고, ‘억울하다’, ‘자체조사 하겠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떳떳치 못한 강원도의 처사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95년도에 공단업체를 지도 단속하여 공업용수에서 TCE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한바 있는데도 그 당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원주시에 통보를 하든지 했어야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혔더라면 오늘의 원주 시민은 그 식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환경의 최고 책임기관임에도 그 행위를 못했다고 한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는 오염된 8만9,000여 평과 그로 인해서 오염된 엄청난 지하수를 복원하기 위해 복원비용 23억원, 또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식수로 사용했던 주변지역 주민과 공단업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환경부와 강원도는 책임을 지고 복원비용과 피해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주 시민에게 복원계획과 그 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하고, 맑은 물을 꼭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믿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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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 황보경 | 우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하여.. | 200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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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 정남교 |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 200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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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 정남교 |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 2003-06-09 |
제77회 | 류화규 |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 200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