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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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79회 | |
일시 | 2003-09-17 | |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약속의 땅 원주건설과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1991년도에 시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정비가 추진되면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영세한 서민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우산동 300-2 복개천, 면적 1,694㎡의 조립식 6개동을 건립, 잡화, 요식업 등 170세대를 입점시킨 바 있습니다. 상가조성 후 4~5년간은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수한 독립성과 활발한 상거래를 통해 시장 본래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었으나, 이후 수도권 일원의 대형유통점의 입점과 IMF 경제한파의 여파가 이곳도 결코 예외일 수 없어, 영세한 자본과 관내 상권과의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급격한 상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개점휴업 또는 폐점하는 점포가 속출, 이제는 상가로서의 그 존립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점포 170여개중 50여 점포는 1년 이상 관리비조차 미징수되어 상가번영회 차원의 개별점포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과 기술지원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건물은 건립한지 10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붕괴와 화재, 방범의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 및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시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 존치기간이 그동안 연장되다가 지난 2002년8월26일자로 최종 만료되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다 보니 미관상 문제를 들어 지역주민들의 철거요구로 이어져 주민 상호간의 반목과 대립은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민화합에 반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1년 건립 당시 노점상들에게 가설 건축물을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별도의 계약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주시킨 것은 철거시 행정대집행 또는 명도소송 또한 할 수 없다라는 시 고문변호사의 법리적 유권해석이 기 내려진 상황임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함은 물론, 점포를 시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매 또는 임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시장관리 운영지침이 분양 당시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입주자가 무단으로 전매·임대함으로써 시의 철거 요구시 권리금 보전과 보상마저 요구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에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존치와 철거라는 상반된 명제 속에 어느 한쪽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철거가 이루어진다 할지 라도 건립 당시 영세한 서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조성된 상가인 만큼,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닌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포함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함은 물론, 직무태만에서 빚어진 졸속행정과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오명과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력의 집중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큰 틀의 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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