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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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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촉구에 관한 제언
발언자 박한근 박한근 의원
회기 제249회
일시 2024-06-10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촉구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23개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기구로 자치계획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합니다.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기에 주민 대표성은 많이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서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읍면동 특색에 맞는 계획도 자체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옥상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로 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함께 가꾸는 텃밭과 나눔 밥상”, 명상을 하며 걷고 글쓰기를 배워 직접 도서를 만드는 “너섬 명랑 걷기”,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 등이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1,270개 읍면동, 143개 시군구, 16개 시도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600개 읍면동에서 100% 증가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에서 시범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도적 지원을 위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주민자치 지원 체계의 불안정성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해결책으로 주민자치 제도의 법제화 및 지원체계 마련, 지방의회의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원주시는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읍면동 기능 강화와 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편의를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와 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있어 다양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있어 핵심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위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전한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시대 흐름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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