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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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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공동주택 화재감지기 교체 필요성
발언자 안정민 안정민 의원
회기 제252회
일시 2024-09-03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또한 6월 21일에는 스플링클러가 없었던 역삼동의 노후아파트에서도 화재사고가 있었고, 최근 8월 22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와 같이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에 대한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방청 고시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기능 개선의 필요성과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경우는 무려 85%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원주시 공동주택 화재감지기 교체 필요성과 재정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재감지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시 비상탈출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재경보기의 잦은 오작동은 초기대응을 놓쳐 대형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최초로 알려주는 신호장치인데,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설치 기준만 있고 관리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관리 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화재감지기의 사용 연한을 10년에서 15년까지로 규정해서 오작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정부에서 새롭게 제정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됩니다. 특히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하는 설비기준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도 화재로부터 공동주택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소방청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개선된 기능의 화재감지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안전시설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공동주택 화재안전장치의 설치 내용을 신설한다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는 항상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원주시의 고유한 책무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감지기 교체 및 설치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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