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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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78회 | |
일시 | 2003-06-25 | |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원주건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한계농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자본의 효율적인 농촌투자 유치대책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계농지 개발의 목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정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는 농촌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원주시 전면적 8만6,762㏊중 농경지 면적은 1만3,249㏊로서, 강원도의 타시군과 비교하면 농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나, 호당 경지면적은 1.43㏊로서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계농지 면적은 1,563㏊로서 농경지 전체면적 1만3,249㏊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그 동안 UR, DDA 및 한-칠례 무역협상인 FTA의 진전과 중국의 WTO의 가입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값싼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산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져 농촌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림은 물론, 농촌경제 자립의 취약한 구조적 모순과 한계성은 영세·고령화 농가의 비율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생활·문화·교육·복지여건의 낙후요인으로 작용,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더 이상의 침체를 방지하고 건강성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와 2008년부터의 시행을 앞둔 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험용 관광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증대로 농촌의 유휴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최고 수준의 자연환경과 청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기확보된 원주시의 도시자본 등의 농촌투자 유치여건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적극 수용, 농촌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한계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관광·체육·위락시설 등의 도시자본을 농촌에 적극 유치, 농촌경제 부양효과의 고양은 물론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정책 또한 아울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자본 등의 농촌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한계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의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정비 개발함은 물론,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조화를 도모,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농외소득 증대를 염두해 둔 농촌산업화의 적극적인 추진과도 연계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의 적극적인 개발로 농촌을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정·주 교류 공간화하여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여가, 휴양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농촌투자 유치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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