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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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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카드 남용, 원주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발언자 신익선 신익선 의원
회기 제254회
일시 2024-12-18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인카드의 남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원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공공기관 수장의 인사청문회에서 10년 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철저히 검증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적 사용, 공휴일 사용, 자택 인근 사용 등 법인카드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 여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해당 인물은 청렴한 자세로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또는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식사, 사적인 모임, 심지어 가족의 생일선물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법인카드의 남용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들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첫째, 실제 사용 금액보다 과하게 결제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사 금액이 5만 원이지만 10만 원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법인카드는 사전에 사용 목적과 금액을 품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후에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부서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최근 경제난 속에서도 3만 원짜리 점심식사 등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원주시의 현실 인식 부족이 심각해보입니다. 충주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업무추진비를 10%를 감경할 계획이라 밝혔고, 안성시에서는 업무추진비의 32%를 반납하여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주시장과 정무직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법인카드를 마치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 성격의 사적인 돈으로 간주하여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36만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고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엄청난 비난과 함께 법적 제도도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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