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행에 무너져 버린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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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문정환 | ![]() |
회기 | 제254회 | |
일시 | 2024-12-18 | |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온 원주시의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또 그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물이 조례, 그리고 예산입니다. 예산이야말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목적과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 없이, 보다 가치 있게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많은 격론 끝에 만두축제를 위한 6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가 넘는 파격적인 예산의 증액이었습니다. 문제는 6억 원 이외도 만두축제 홍보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편법으로 추가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업부서에서는 시정홍보실에 편성된 홍보예산으로 만두축제 축하공연 용역을 시행하는 등 편성 목적 외 꼼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단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많은 부서들이 부서 간 사전협의라는 관행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異容)해 왔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편법을 넘어선 심각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異容)할 수 없으며, 부득이 예산을 이용(異容)할 시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명시하여 의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이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 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異容) 절차를 통하여 즉, 의회 승인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혹시나 모를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부서 간 협의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며, 이용(異容)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예산원칙에도 반하며, 민주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예산 집행은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큰 축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원주시가 더욱 건강해지고 보다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기관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할 때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하는지 최근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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