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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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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청사건립 위치선정 문제
발언자 정남교 정남교 의원
회기 제75회
일시 2003-04-18
   원주시의회 정남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에 그 동안 헌신해 오신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5년 시군통합 이후 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주민의 관심사였던 시청사건립 위치선정 문제가 2003년3월12일 개최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표결처리 결과 만대지구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이 있기기까지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들어 2003년3월5일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의 시청사건립 유보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계획 변경안 심사를 앞두고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충실치 못한 의회와 집행부의 지리한 줄다리기 속에 시민들의 고통만 날로 가중되는 것 같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 또한 금할 길 없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자료를 통해 먼저 정책적인 추진과정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민선 1기에 있어 시군통합 법률 제정후 11개월에 걸친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연구용역 작업과 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시민공청회개최, 5차례의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개최와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 총 2년여 동안의 절차와 과정을 이행한 후 시청사 이전위치가 단계동 백간지구로 결정된 바 있으나 민선 2기 들어 1999년12월24일 처음으로 개최한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6차 회의에서 기결정된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위치를   돌연 철회함으로써 이전용역비 2,500만원, 실시설계비 7억500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은 물론, 주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더라면 민선 1기 때의 그 간의 노력이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철회사유였던 시공사인 대우의 IMF사태에 따른 중도하차와 암반층 발견 등 건립위치로서의 부적합 지역이라면 그 대안으로 건립이 가능한 곳을 적극 선정했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명분에 밀려 철회되었다고는 하나 봉화산 택지내에서 위치만을 변경하는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시청사 건립을 조기에 매듭지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측면과 시의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1·2기가 지나고 3기를 맞이한 지금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었고 의회나 집행부, 시민 모두가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원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때 이며 그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의 확장이 시민의 뜻이라는 현실에서 시청사 건립지연은 매우 높은 기회비용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갈등과 지역분열만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청사의 위치선정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5일에 있었던 시청사 건립시기 유보 요청을 하신 의원님들의 지역사랑의 깊은 성찰과 충정어린 마음은 같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은 가나 시기적, 환경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시청사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 시장의 전횡이 우려되는 공무원 숫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예방의 사전적 조치로서 의안발의를 통해 조례의 개정 및 폐지까지도 진작에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하며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의원전원의 보이콧을 통해 그 부당성을 주장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또한 2002년11월30일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제출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15 대 8이라는 압도적 숫자로 확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말고 계류 처분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많은 시민에게   핌피현상의 원인제공자로 오인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법은 지키는데 의미가 있고 반드시 지켜 졌을 때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중 입법권이야말로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청사추진위원회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하며 존중되어졌을 때 법의 존엄성과 합목적성 또한 부합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민선 3기의 집행부 또한 그 동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계획 변경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사전 인지한 주지의 사실이라면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의 세심한 부분까지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 개선에 능동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의회와의 갈등의 절반의 책임 또한 집행부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대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기정 사실화 했을 때 후보지 경합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 확정 발표하여 지역간 불균형 개발완화 대안제시와 도심공동화 현상 발생 대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여가시설로서의 시청사 건립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반된 지역간 주민간의 민심을 수습하고 지역주민 대통합과 화합에도 집행부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대책도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그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처럼 지속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매각과 현청사부지의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10여년 후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50만 광역화 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중부내륙의 주요 성장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산모의 산고라 여기시고 아무쪼록 시청사 건립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주가 발전되는 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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