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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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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의(民意) - 충언역이(忠言逆耳)
발언자 문정환 문정환 의원
회기 제255회
일시 2025-01-24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강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 이후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흔들렸고, 사법부가 폭도들에게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 ‘시민의 뜻’이라며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민의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때로 권력은 자만과 오만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민의를 대신한다 착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민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6일 법원은 원주시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소송과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주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보도가 과장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의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폭넓게 인정받아야 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고, 이를 통해 민의가 형성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참지 못한 결과로 원주시민의 혈세 수천만 원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시장님 심기를 보호하려는 무리한 소송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격론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기관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력이 과중될 수 있음과 토론회가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원주시의회가 위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민의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고통과 희망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삼아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시키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민의, ‘시민의 뜻’을 찾아내고 구체화시킬 때 사회는 발전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원주시정과 의정에 녹여낼 때 우리는 시민들의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원주시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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