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 |
---|---|---|
발언자 | 황보경 | ![]() |
회기 | 제73회 | |
일시 | 2002-11-26 | |
먼저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앞에 계신 국장님들 몇 분을 통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정년 퇴임하고 나가신 국장님들과 지금 현직에 계시는 국장님들의 재산 상태를 물어 보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사실을 내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퇴임을 며칠 안 남겨 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한 30년 동안에 공직자 생활을 마치면서 가까스로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를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빚만 안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명퇴한 부시장님도 보니까 약 1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오늘 4분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인기 발언에 치우치는 발언은 아니다란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4분 발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모국장께서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접수를 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장께서는 첫번째 원주시 무실동 산 110번지 7,958㎡ 2,400평입니다. 국장외 2명이 3분의 1씩 지분으로 매수를 했고 그 옆에 바로 있는 옆산 110-2번지 7,276㎡ 2,200평을 국장외 2명이 공유지분 3분의 1씩으로 해서 2002년5월25일자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같은 해 7월4일 무실동 산 110번지 7,958㎡ 2,400평은 같이 지분을 3분의 1씩 매수했던 2명에게 매도를 다시하고 두 달 만입니다. 현재 산 110-2번지 7,276㎡만 3분의1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관설동에 위치한 1300-1번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4,307㎡ 1,300평을 2001년12월27일날 또 모국장외 1명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매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에 열거한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공통된 점은 전부 이 부동산이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무실동의 임야는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2월22일에 발주를 해서 9월17일에 준공 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매수한 시점은 2월에 발주를 해서 9월17일에 준공 검사를 받았는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5월25일 자로 매수를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매수한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재산상의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풍문에는 시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철도 이전과 관련하여 원주역사가 들어온다는 위치입니다. 매수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바로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을 포함한 도시 기본계획이 바로 그때 가서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설동에 매수한 부지는 원주시가 2002년1월3일 원주와 문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공람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1월3일입니다. 동년 2월6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청취안을 관설동 매수 지역인 63만1,400㎡에 대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동년 2월27일에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바로 심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본 청취안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 지사가 결정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장이 결정하는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확정된 후에 도시계획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고시되는 것은 행정상 순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수한 시점은 2001년 12월에 매매가 체결이 되었고 금년 1월초에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고가 시작되기 1월3일에 등기가 이전 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2월에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주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평당 30만원에 그 땅 평수를 계산하면 4억 정도가 지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2003년도 이후에 강원도 도지사 결정 및 원주시장이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고 나면 바로 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임야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시계획 기본 정비가 계획이 되면서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딱 물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로 둔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고시가 돼서 정식으로 고시가 돼서 나가면 아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오른다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집행기관인 원주시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행정절차상 서류를 받아 보니까 시장 업무보고시 이것은 그 전에 한상철 시장님 때 이야기입니다. 시장 업무시의 보고자료 또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의 결재 서류가 모두 국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검사도 실시 설계한 준공 검사도 국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결재권자로서 내부 자료를 유출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직을 유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명예를 걸고 박봉에 충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큰 실망을 줄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믿고 국가와 시 집행부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따라 주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2월말 퇴직을 앞둔 다섯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평생을 몸바쳐 오시면서 이렇다 할 재산 하나 없이 떠나셔야 할 공직자의 길은 저희들이 보나 그 분들이 보나 허무하기만 할 것입니다. 같은 직급에 같은 공무원이 자격이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시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제75회 | 정남교 | 시청사건립 위치선정 문제 | 2003-04-18 |
제75회 | 한준수 | 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 2003-04-15 |
제75회 | 류화규 |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제안 | 2003-04-15 |
제74회 | 이병무 |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 2003-02-17 |
제73회 | 한준수 |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에 대비한 노력 | 2002-12-20 |
제73회 | 정남교 | 우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하여.. | 2002-12-02 |
제73회 | 황보경 |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 2002-11-26 |
제72회 | 류화규 | 재정제도 전반에 따른 개혁청사진 요구 | 2002-11-05 |
제70회 | 박대암 | 우리 시 단계택지 변화의 문제점 | 2002-07-26 |
제129회 | 197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