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장애 도시 포럼, 형식적 동원은 행정 신뢰를 해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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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7회 | |
일시 | 2025-04-16 | |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 동원이 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3일, 원주시의회 산하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한 포럼’에 시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53명 중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49%에 해당하는 비율로, 시의회 인력이 동일 시간대에 대거 행사에 참여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행사는 ‘수시교육’으로 분류되었지만, 참석자 명단을 보면 교육의 목적과 실질적 연관성이 낮은 직렬과 부서의 직원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직, 시설관리직, 사내복지 업무 담당자 등 무장애 도시정책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인력들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된 사실은 이 교육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아닌 자리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동원이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의회 내부 공간이 아닌 태장공연장까지 이동해 더군다나 출장까지 내어 진행한 이른바 수시교육은 그 자체로 형식적 동원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교육이라면 내부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내용을 굳이 예산을 들여 외부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명분과 실효성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시의회 직원들에게 행사 참석은 암묵적 지시나 분위기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증언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법 제58조가 보장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의 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참석 방식은 이 원칙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과도한 참석자 비율은 행정의 기능적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직무 연관성 없는 일괄 동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선택권 부재는 자발적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그 결과는 시민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무장애 도시는 단지 정책이 아닌 모두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그 출발은 진정성에서 비롯돼야 하며, 보여주기식 참여와 조직적 동원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향후 모든 교육 및 포럼은 직무 연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정과 분산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부적으로는 참여 권유나 동원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검토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소해 보이는 교육 참여 방식조차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무장애 도시라는 값진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이를 위한 조직 내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들께서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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