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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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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자율성과 원주시 조례의 관계 검토
발언자 김지헌 김지헌 의원
회기 제259회
일시 2025-09-0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지원의 대상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로 공립과 사립 모두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중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특히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기관입니다.

현행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대해 식자재 구입 시 식품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2025년부터 급식지원센터를 유일한 공급 통로로 지정하였고,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 방식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현금 지원을 배제한 사례이며, 사립유치원장에게 식재료 구매와 급식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위법 및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며, 학교와 농민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 위반 소지입니다.

학교급식법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급식 운영과 식재료 구매의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현행 방식은 이러한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지원 방식의 획일화 문제입니다.

조례와 법령은 현금과 현물 등 다양한 지원을 허용하지만, 원주시는 현물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유치원 실정, 학부모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과의 소통 부족입니다.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공급 지연, 품질 저하, 소통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행정은 이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넷째, 농민 실익의 한계입니다.

행정은 늘 ‘농민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지원이 과연 농민의 실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행정은 ‘농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간 유통·수수료로 인해 농민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GAP 등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소규모·고령 농민은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가 고정 단가 계약을 선호하기에 농민은 가격 결정권과 공급 조절권을 잃고, 결국 행정·유통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직접 다양한 우수 농가와 직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급식 품질은 향상되고 농민 소득도 보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립유치원의 급식 운영 자율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현행 조례와 법령 취지에 맞게 유치원장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현금과 현물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교육 목적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식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역 농민 역시 정당한 가격과 안정적 판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이고, 행정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불편은 현장의 목소리이며, 개선은 행정의 책무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교육, 그리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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