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원주시의 책무 | |
---|---|---|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59회 | |
일시 | 2025-09-01 | |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관내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의 미비와 시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원주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의혹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노숙인 복지원 내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노사 갈등이 심화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시설 운영 주체와 종사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활 전반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주 장애인에게 서비스 불안정은 곧 생존 위협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시설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원주시와 운영 법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과 법인의 역할이 함께 작동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자와 내부고발자 보호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응급조치 의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나, 시 차원에서도 피해 신고인을 시설로부터 즉시 분리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대응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때 학대 은폐를 막을 수 있고, 제보의 신뢰성도 확보됩니다. 둘째, 노숙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주거 안정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의료·재활·자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둡니다. 장애인에게는 개별적 특성에 맞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전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인권 전담팀 구성과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고용·건강·돌봄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장애인 학대 문제는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전담팀을 통해 상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현장의 제도적 미비와 노사 갈등이 방치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복지 현장의 신뢰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는 원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책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제259회 | 박한근 | 청소년(초·중·고) 독서토론 한마당 추진 제안 | 2025-09-01 |
제259회 | 최미옥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원주시의 책무 | 2025-09-01 |
제259회 | 신익선 | 원주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 2025-09-01 |
제259회 | 심영미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촉구 | 2025-09-01 |
제259회 | 안정민 | 시가 노래로, 노래가 문화로! 감성문화도시 원주를 위한 제언 | 2025-09-01 |
제259회 | 김혁성 | 시민의 세금 삥땅 기관? | 2025-09-01 |
제259회 | 김지헌 |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자율성과 원주시 조례의 관계 검토 | 2025-09-01 |
제259회 | 권아름 | AI 챗봇을 활용한 민원응대 시스템 도입 촉구 | 2025-09-01 |
제258회 | 김혁성 | 안타까운 원주의 현주소... | 2025-06-24 |
제258회 | 김지헌 | 건물 너머, 우리의 기억을 지키려는 시민을 죄인이라 할 수 있는가 |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