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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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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언
발언자 최미옥 최미옥 의원
회기 제259회
일시 2025-09-12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보수 예산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원주시 전체 주택의 77%, 약 11만 호가 공동주택으로, 시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10년 이상 단지가 170여 곳, 30년 이상 된 단지가 120여 곳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며 시설 보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약 36만 원주시의 공동주택 시설보수 예산은 4억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구 33만 진주시의 공동주택 지원금은 8억 원, 인구 39만의 아산시는 무려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두 지자체 모두 승강기 보수 항목을 포함해 시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원주시의 시설보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공용시설 개선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밀집한 노후단지일수록 주거환경의 격차가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간, 계층 간 주거 안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와 같은 필수 생활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입니다. 원주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하 방지 장치나 비상통신 설비 등 주요 안전장치가 노후화된 승강기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많은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복잡한 입주자 동의 절차 등으로 인해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보수 시 최대 3억 원을, 군포시는 15년 이상 경과 된 승강기 교체 시 최대 5,000만 원, 고양시는 단지별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국정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역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거 안전을 책임지고 강화해 가는 데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설보수는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의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연간 10억 원 수준의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단지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과 체계적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 77%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시민의 삶과 안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설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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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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