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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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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제안
발언자 류화규 류화규 의원
회기 제75회
일시 2003-04-15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안에 앞서 원주시 시청사부지 계획 문제에 대하여 의회나 시민의 앞에 설 자세가 너무 부족한 의원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이번 시청사부지 문제로 인한 시민의 질책과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변명과 구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일은 원칙과 신뢰,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의 결정권이 없는 시청사부지 계획을 무슨 변명과 구실로 삼아 시민께 홍보와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능까지 관장하는 형태의 기관통합형과 의결기관인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기관분립형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유형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 알력시 조정이 어렵고 자치단체장의 자질 부족시 자치행정의 질적제한과 선거를 인기관리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분립과 권한분담 등으로 기관분립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관 상호간에 갈등과 마찰이 일반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도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과 견제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권한의 적정배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우월한 지위확보로 인한 갈등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위의 조화나 상호간의 기대 충족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즉 자기의 역할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상대방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려는 의식이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지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의회 의원들은 주로 권위주의, 지역이기주의, 획일주의인 반면에 지방공무원들은 관료주의, 비밀주의, 형식주의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런 동일한 대상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배경, 교육,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가치관, 신념, 동기가 다르면 인지지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의회의 본질적 임무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공정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충분한 감시를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중요시책 입안 추진 등 시정의 주요사안은 의회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설명회를 갖고 상호 교환함으로써 의회심의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의원들이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대민 접촉시 시정 홍보 효과는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이 원칙이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차원의 신속한 처리가 불투명하며 주요현안사업 추진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과 갈등 마찰이 야기됩니다. 

   의회의 의결과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처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반면 의원들은 시민 앞에서 내용조차 모르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과 예산 편성권만 있고 승인이나 동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재삼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정책과 시책을 계획하는 주요현안 보고제가 도입되었으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사전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 협력관계를 하기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은 담당실 국장의 개별적인 협의 활동 등을 통하여 현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차적 사전협의 결과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여러차례 인내를 갖고 사전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 제도를 절차화 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부서단위의 개별적 사전협의를 일차적 단계로 활용하고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중간 조정의 단계를 거쳐 의회 전체의원 협의회에서 수차 심의 논의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성 있는 심의와 시민의 여론수렴과 사전협의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를 내부적 합의 사항으로 운영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갈등 발생을 극소화하여 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정부의 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입니다.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며 12대 국정과제는 정치 행정에서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모든 의결권과 동의 및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모든 계획이 최종 결정 확정된 것처럼 시민에 공개함은 의회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의 자료요구건과 다수인의 민원의견 제시는 의회의 기본권리이며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에 준하여 제시한 안건으로 일방적으로 묵살당한 처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의회에 도전적인 행동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상호협력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의 안건을 풀어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책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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