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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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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따른 예고 원주시의회 2018-04-2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 2018 4. 24. ~ 4. 30. (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1,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