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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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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 수정제출에 따른 재예고 원주시의회 2020-04-20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을

기예고하였으나 수정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재예고 합니다.



 

  

   1. 건 명 :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 2020. 4. 20. ~ 4. 25.(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 조상숙,신재섭,유석연,류인출,곽희운,이성규,김정희,곽문근,최미옥,이용철,안정민,문정환,김지헌,장영덕,이숙은,유선자,조용기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2,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