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의회 2025-06-04 |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2025. 6. 4. ~ 6. 9.(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의회운영위원회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 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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