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10-28 |
|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지난해, 생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국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적 경고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백일해 환자는 30,332명, 1년 전 292명 대비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백일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발작성 기침을 동반하고, 급성 호흡부전·폐렴·뇌병변 등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생후 0~2개월 사이의 신생아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이 시기 감염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돌보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파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백일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2024년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임산부 티데프(Tdap) 예방접종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3만 명의 환자와 35명의 사망자 발생 후, 가족과 돌보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종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역시 임산부와 접촉 성인 예방접종을 공중보건 전략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임신 후기(27~36주)의 임산부에게 티데프(Tdap) 접종을 실시해 태아에게 수동면역을 부여하고, 가족·보육인·의료인에게도 예방접종을 권장해‘코쿤(Cocoon)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백일해 예방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 한 번의 비용은 몇 만 원에 불과하지만, 감염 후 치료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듭니다. 백일해는 ‘개인 질병’이 아닌 ‘사회 감염’이며, 예방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과 실행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신생아 감염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임산부 및 영유아 접촉 성인인 부모·형제·조부모 등에 대한 티데프(Tdap)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즉각 포함하라. 하나. 감염병예방법 및 예산지침에 성인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협력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산부인과·보건소·산후조리원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자동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민 대상 백신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하라. 백일해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시험받는 현장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아이가 생후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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