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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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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의회 2011-11-1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파일 참고

2. 의견수렴 기간 : 2011. 11. 16 ~ 11.21(5일간)

3. 발의 의원 : 박춘자 의원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원주시 시청로 1,전화 033-737-5018,팩스 033-737-502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