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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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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5-03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일
발  의  자 :  박  한  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0일은 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평범한 날일지 몰라도 장애가 있는 분이나 그 가족에겐 큰 울림이 있는 날입니다.‘장애인의 날’을 뒤돌아보며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며 본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2년 4월 KBS 뉴스 기사입니다.
지체 장애 4급인 이 모 할아버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대상자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에는 해당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애인 주차장 열일곱 면을 전부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안입니다. 작년 2월 부동산 커뮤니티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이사할 수가 없네요” 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생활환경이 좋아 이사하려 했지만 199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당문제들에 대해 각각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정된 사항이라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뿐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차세대사회보장 통계 정보시스템에 기재되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가능 자동차 표지 발급현황을 보면 원주시는 4,268건, 전국은 515,229건입니다. 인구대비 약 100명당 1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입주세대를 300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열대 가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끼리 주차구역이 부족하단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쳤다 하지만 장애인 숫자가 현저히 적은 입주자들의 대표의견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법의 틈 망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시행한 법이, 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주말 원주시 내 2005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사십군데를 직접 조사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비율 3% 미만인 아파트가 이십이군데,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없는 곳이 열한군데, 장애인 입주자가 전입 왔을 때 일반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곳이 두군데였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와 원주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3%의 경우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장애인 입주자에 맞춰 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자칫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은 휠체어사용 등의 이유로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차장보다 너비가 0.8m 넓어야 하며 경사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의 출입구 쪽, 흔히 
말하는 단지 내 가장 이동이 용이한 자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임시적인 방안들은 입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반대로 언제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차량과 휠체어는 그들의 팔과 다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팔과 다리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2022년 장애인 차별법제 분야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이전 건축한 아파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장애인 보호자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나타나고 있는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 또한 법 적용 이전 공동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동이 불편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장애인 주차 배려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실천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부디 장애인·장애인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알아주시고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화되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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