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4-05-02 |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2일 발 의 자: 박한근 의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법률 가운데‘청년’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기본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3건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04년 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했고, 이에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6년 동안 총 1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0년 2월「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보다 앞서, 2015년 1월「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는 2018년 2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제정되었고, 이는 「청년기본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행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 실현을 하여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식의 발달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정한 연령 기준을 명시하면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약 95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고령화 시대의 사회 흐름과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해 4월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을 전라남도가 45세로 상향 개정 이후 10월에는 경기도가 39세로, 12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45세로 상향 개정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각기 다른 청년 범위로 인해 법안과 조례마다 상이하여 49세 아버지와 15세 아들이 모두 청년인 지역도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하고 연령대 간 다른 특징이 존재함에도, 청년 연령의 고무줄 나이 기준에 따라 각종 혼선과 불공정, 괴리감까지 느껴집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정책 입안자와 정책 대상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청년 연령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통일시켜야 할 때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기본법」의 연령 및 관계 법령, 지자체 조례상의 연령이 달라 야기되는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법」개정 법안이 2차례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법안에는 현행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광역 지자체의 조례와 동일하게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통일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의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 청년 연령의 통일로 정해진 청년 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더 이상의 혼선 없이 청년정책이 정착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을 중앙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통일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제3조제1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청년 연령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2024. 5. 2.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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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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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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