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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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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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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4-06-11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6월 10

발 의 자:권 아 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채용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특수교사의 인력 충원을 촉구합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98154명에서 2022103695, 20231097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빠른 증가세를 거듭하며 지난해에는 교육부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공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202117257명에서 20231845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5.9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전남(3.9)이 유일하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역시 특수교사 1인 당 학생 수가 4.4명에 달해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3.7%)다 낮은 3.2%에 그치고 있어 특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이런 가운데 올해 21,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하고, 통합학급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에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변처리(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관리지원)를 비롯한 생활 지원, 학습지원,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제는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 1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 자료_교육부)

 

평범한 20대 초반 청년인 이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에 임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성실함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다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교사와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와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충원하라!

 

 

 

 

2024. 6. 1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