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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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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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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4-06-11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6월 10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한국 사회 인구 고령화 추세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6만명 이상으로 원주시 인구대비 18%가 넘는 상황이며 이 수치는 UN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인구도 동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전년대비 938만명으로 5.2%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35만명 인정자는 100만명으로 전년대비 5%, 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노령 인구 만큼 돌봄에 대한 손길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가족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가족 기능과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위기노인 관리,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노동의 시장화를 형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돌봄노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친숙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각 노인들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가진 큰 장점이나 종사자들에게는 근무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지극히 사적인 일을 한다거나 정해진 휴식 시간이 따로 있지 않기에 쉼 없이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해고 또는 수급자의 기관 변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함에도 거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시간 노동과 시급제로 지급되는 임금체계입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근로 시간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가노인복시시설 종사자는 복지수당을 받기 위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무시간 미 충족으로 인하여 50% 삭감된 복지수당만 받는 실정입니다.

 

이 규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재가노인복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월 15일 이상만 근무하면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동일 직종 종사자와 비교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기원하며 이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번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 한 기준으로 변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전년 대비 30% 삭감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을 정상화 시켜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 6. 1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