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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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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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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4-06-24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6월 24

발 의 자: 권 아 름 의원

 

 

우리나라는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고령출산 등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출생환경의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이나 2.5kg미만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조산아 부모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0%130명 이상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거나 적금해지 및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권을 방문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년도 출생 가구 중 총소득 대비 가구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과부담의료비가정이 만삭아 출산 가구대비 2.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조산아·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22163명에서 2023185명으로 약 14% 증가하였고, 이 수치에 비례해 과부담 의료비지출 가구도 증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11일부터 기존 10%에서 5%로 본인 부담률을 경감 하였으나

지원 연령을 만 5세인, 생후 60개월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조기 사망 및 생애에 걸쳐 장애나

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정상 발육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웩슬러 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지능 및 세부인지 영역에서 정상 집단에 비해 모두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750g 미만으로 출생했던 중학생 집단의 종단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도 정상 출산아에 비해 9.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산아·저체중아 출생에 있어 저소득 가정일수록 고위험군 신생아 출생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산아·저체중아 특성상 외래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음에도 지원이 종료되는 만 5세 이후 발생하는 병원 이용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일회성,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조산아·저체중아 등 고위험군 신생아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현재 만 5세인 생후 60개월까지 적용되는 조산아·저체중아 5% 의료비 본인 부담 연령을 만10세인 120개월까지 확대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조산아·저체중아 출산에 따른 부모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 6.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