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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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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01-17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 이래 30여 년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2022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방자치법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여전히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에도 많은 제약을 초래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의원 정수로 확대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의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도 온전한 독립 및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 고유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지방의회법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대변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균형 잡힌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전문 인력을 1/2 정수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로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117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