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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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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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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04-1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교육위원회는 21세기 교육의 핵심 방향으로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을 제시하며, 교실을 넘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현장체험학습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지역역사문화를 직접 체득하며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도 정규 교육의 일환인 만큼, 모든 학생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기준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로 학생 1인당 444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활동에서는 평균 총 경비가 7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수십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1인당 자부담이 최대 62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장체험학습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부담이 적은 학교는 만족도가 98%에 달하는 반면, 부담이 경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학교는 만족도가 55.6%로 크게 낮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의지와 교육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학교별지역별 자부담의 불균형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의 본래 목적과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학습은 이동 및 숙박이 동반되는 특성상 교사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조인력 제도의 전면 확대는 교육 안정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작년 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개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이나, 고등학교 등 전 학년으로의 확대와 예산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보조인력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202541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