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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12-19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

 

자유와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들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본질적 책무입니다. 기억의 공간을 지키는 일은 곧 역사를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국민 통합의 정신적 기반이자 국가 정체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원주시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념비적 공간이 아니라, 전시·교육·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시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실이, 청년들에게는 공동체의 뿌리를 깨닫는 장소가, 어르신들에게는 조국의 헌신을 되새기는 휴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 세대가 함께 기억을 나누고 가치로 이어가는 상징적 공간이자, 지역의 정신을 지탱할 문화적 자산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러나 그 뜻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와 기반 정비, 평화교육기념관·체험관 등 단계별 사업비가 매우 크지만, 현행 제도상 대부분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기초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현실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122개의 현충시설이 있으나,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48개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현충시설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관리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국가적 예우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66,582억 원으로 확대되어 보상금 인상, 유가족 예우 강화, 보훈의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정책의 중심이 여전히 보상에 머물러 있고, 정작 기억과 계승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보훈정책이 생계 지원 중심으로 기울어진 사이, 희생을 기리는 공간의 유지와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보훈의 균형이 무너지고, 국민이 그 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은 지역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정신을 세우는 국가적 공공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훈 인프라의 확충은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 간 기억의 단절을 막는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참전용사기념비는 국민 모금과 함께 정부가 설계와 운영을 책임지며, 시민의 참여와 치유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독일의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는 도시의 거리 속에 추모를 새겨 넣어, 국가가 기억을 사회적 문화로 승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국내에서도 순천만 현충정원, 서대문 독립공원 등은 현충시설을 도시공원과 결합하여 접근성과 참여성을 높이며, 보훈을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훈이 특정 시기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호국보훈공원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보훈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현충시설(顯忠施設)’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지자체 보훈기반시설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현충시설의 조성·관리·운영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유지·보수뿐 아니라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51219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