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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1-26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 건의

 

정부는 2020주택법개정을 통해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 주택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비전문가인 입주 예정자 확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주요 공정 및 공사상태 등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사용검사 신청 이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건실한 주택 건설 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48조의3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원주시를 포함한 도내 18개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는 상황으로 공동주택의 입지·규모·유형 등 지역별 특수성과 행정 여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근거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공통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점검 항목을 추가·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국 공통 표준 매뉴얼 마련으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검수 시기와 횟수 등 품질 점검 절차 및 방법을 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후 점검 위주의 방식보다는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률 약 10~20% 수준인 기초공사 단계부터 주요 공정의 단계적인 점검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전 통보 후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은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시공 품질과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전 통보에 따른 일정 조율 등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는 유지하되 불시 점검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시공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품질 점검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시민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

 

하나, 전국 공통 표준 매뉴얼 마련으로 기초공사 단계부터 단계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라

 

하나,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사전 통보 방식과 불시 점검 방식을 병행 도입하라

 

202612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