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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3-18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사업의 예산은 국고 보조율 50%이며, 나머지 50%는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운영됩니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활동 시 1인당 월 최대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이는 시간당 활동비에 교통비·간식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낮은 보상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노케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돕는 '경로당 및 학교급식 지원봉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고귀한 사회공헌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동 보상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과 비교할 때, 시간당 6,500원 이라는 보상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최소한의 생계 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참여 자격 기준 또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이 오히려 일자리 기회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제의 근저에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땀 흘려 번 29만 원의 활동비가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어르신들에게 "가만히 있어야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며, 이는 자립 의지를 꺾고 수급 상태에 머물게 하는 '빈곤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참여자가 상위 유형인 사회서비스형 또는 민간형 사업으로 이동하거나 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침상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서의 중복 참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처우의 사업으로 옮기려 해도 기존 일자리를 포기하고 신규 선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결국 구조적 한계에 갇힌 현행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에 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활동비가 생계급여 삭감이나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 사업 내 유형 간 중복 참여를 허용하고, 연장 활동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6318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