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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4-16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수많은 부침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961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30년간 지방자치의 흑기를 맞기도 하였고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하였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23년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임의 규정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청문회를 요구할 권한은 임명권자인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정책적 식견을 국회가 검증하여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인사청문회는 부적격한 인사의 임명을 막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인 것입니다.

 

지방정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히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유능하고 보다 사명감 있는 리더가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회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인사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현행법상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문 절차 여부가 결정되는 현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요 공직의 후보자라면 누구나 검증의 대상이 되어 능력 있고 흠결 없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둘째, 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인사청문 결과가 실질적인 임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가 단체장의 독단적인 임명 행으로 공직에 진입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그저 통과의례나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검증 결과가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직에 대한 검증절차가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사청문제도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지방자치법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자치의 성숙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41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