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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7-24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일부개정 촉구 건의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행 악취방지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실효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 확장과 택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과거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축산시설과 산업시설이 신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악취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일원 역시 기업도시 조성과 서원주역세권 개발에 따라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존 농축산시설과 식품제조업체,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여름철에는 악취가 주거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악취가 감지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는 등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33차례악취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검사 가운데 약 90%는 현행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선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피해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행 악취방지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 한계는 악취방지법6조 제1항의 악취관리지정 요건에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호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악취배출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정하고 있어 악취 발생시설이 일정 지역에 밀집된 경우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지 인근처소규모 축사와 다양한 악취배출시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경우에는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는 주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악취 피해보사업장의 입지 형태와 공간적 집적 여부를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과 같이 도시 확장으로 주민 피해가 심화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과 실태조사가 단순한 행정지도나 개선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역과 주거 밀접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여건과 주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악취방지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악취방지법6조제1항의 지정 요건개정하여, 분산된 소규모 배출시설과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와 인하게 된 지역 등 실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생활권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도시개발지역 및 주거 밀접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피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라.

 

20267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