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9-01 |
|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는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원주시 관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전후하여 원주시 소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3곳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인된 계약 내용을 합산하면 원주시 소재 민간업체 두 곳으로 반입될 수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계약상 최대 물량은 연간 1만 5,280톤에 이릅니다. 다만 실제 반입량과 월별 처리량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업체와 체결되었고, 반입량과 처리 현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원주시는 계약 당사자도 인허가 기관도 아니어서 실태조차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관외 폐기물의 반입·처리 현황을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적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폐기물 관리제도의 중대한 정보 공백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현행 법령이 이 경로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지역이 감량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우선 부담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시설 소재 지역이 감당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까지 정당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협의와 반입협력금 제도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 밖의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의무도, 비용 환원 장치도,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도 없습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에는 민간시설 위탁이라는 제도적 공백과 함께 처리방식에 따른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원주시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선별·파쇄 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생산량과 사용처, 선별잔재물 발생량 및 최종 처리현황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반입협력금 단가는 소각·매립·음식물류에만 정해져 있어,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원주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원주시도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아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 소각시설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기존 연료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미처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 처리기반 확충을 신규 소각시설 건설로만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중장기 자원순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감량목표와 처리대안, 시설 필요성 및 적정 규모, 환경·건강 모니터링 방안을 충분히 숙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신규시설 준공 이전의 비상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발생지 책임을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및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 소재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에 소각시설뿐 아니라 선별·파쇄·고형연료화 등 중간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해당 시설의 단가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관외 반출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객관적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처리역량 확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지·실제 반입량·처리량·잔재물 발생량 및 최종 처리지를 전산으로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원주시와 함께 관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시설별 허가용량·실제 반입량·처리방법·잔재물 처리현황·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원주시는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중장기 자원순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감량목표와 처리대안, 시설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환경·건강 모니터링 방안을 충분히 숙의하여 그 결과를 관련 계획과 시설 결정에 반영하고, 신규시설 가동 이전의 단계별 비상처리대책을 마련하라. 원주시의회는 위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고, 원주시가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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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3-24 |
| 132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