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9-16 |
|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 (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문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법으로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최근 급증하는 전자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강원금연지원센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절반 이상이 현행 청소년 금연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단속과 단순 계도에 머문 정책이 전자담배를 구하고 사용하는 현장의 변화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규제 실효성 부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 현장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구매 경로의 사각지대화입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은 온라인·SNS 대리구매 비중이 높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차단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장 교직원들 역시 온라인·SNS 판매 단속 부재를 가장 큰 규제 공백으로 꼽았을 만큼, 단속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적발 이후 치료·관리 체계의 부재입니다. 전자담배 사용이 적발돼도 대부분 교내 자체 처벌이나 일회성 훈육에 그치고, 전문 금연지원센터·보건소로 연계되는 비율은 4.7%에 불과합니다. 학교 5곳 중 2곳은 외부 금연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않아, 어렵게 적발된 청소년조차 전문가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도 권한에 대한 현장의 인식 괴리입니다. 교사들은 규제를 직접 적용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지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흡연 의심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 없이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즉 문제는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권한이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넷째, 접촉 연령의 저연령화와 예방·교육 체계의 미비입니다. 전자담배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7%, 중학교 1학년 27%로 이미 초등 단계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금연 교육은 중·고등학교 위주로 편성돼 저연령대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교직원조차 신종 기기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44%에 달해, 현장의 대응 역량마저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공백은 유통·연계·권한·교육이라는 정책 전 단계에 걸쳐 있어,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단속 강화나 일회성 캠페인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유통 차단부터 적발 이후의 사후관리, 현장의 지도 권한 보장, 예방교육 확대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즉각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리구매의 주요 공급원인 해외 직구 물량을 차단하기 위해, 니코틴 미표시·무등록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단계 샘플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통관 절차만으로도 불법·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시 전문 금연지원센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즉시 연계하는 전국 공통 표준 매뉴얼을 제정·의무화해야 합니다. 일회성 처벌과 계도에 그치던 한계를 넘어,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상담·치료로 재흡연율을 낮추고 실질적인 금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합리적 의심 기준과 소지품 검사 절차를 모든 학교에 명확히 안내하고, 교직원 홍보·연수를 의무화해 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와 현장 인식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사들이 정당한 권한을 바탕으로 생활지도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예방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들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이 신종 기기의 외형과 위험성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 연수 과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접촉 연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직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교내 지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금연 정책은 오프라인 매장 단속이라는 틀에 갇혀,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보건소, 강원금연지원센터, 원주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해외에서 반입되는 니코틴 미표시·무등록 액상형 전자담배의 통관 단계 샘플 검사를 확대하라! 하나. 흡연 적발 시 청소년이 전문 금연지원센터로 즉시 연결되도록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의무화하라! 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상의 합리적 의심 기준과 소지품 검사 절차를 모든 학교에 명확히 안내하여 교사의 정당한 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금연 예방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들까지 확대하고, 교직원 대상 신종 담배 대응 의무 연수를 신설하라!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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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9-16 |
| 144 |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9-16 |
| 143 |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9-16 |
| 142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9-16 |
| 141 |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9-01 |
| 140 |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9-01 |
| 139 |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7-24 |
| 138 |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7-24 |
| 137 |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4-30 |
| 136 |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