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원주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주시청홈페이지(www.wonju.go.kr) '민원안내?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신청 바로가기
자유게시판은 이용자 여러분이 건전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의 개인정보 게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인 및 단체·부서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 광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과 관련된 내용 등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43, 3 / 5페이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3 | 원주시민에게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 김OO | 2023-01-02 |
22 | "종교와진리"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 현대종교가 기사화 했습니다 | 최OO | 2022-12-23 |
21 | 노인들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 | 김OO | 2022-12-02 |
20 | 신성한 기자의 길 | 김OO | 2022-11-25 |
19 | 어려운 생활하는 원주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종 개발 | 김OO | 2022-11-22 |
18 | [종교와진리&현대종교 사복음교회 허위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 최OO | 2022-11-16 |
17 | ☞ KM농법을 함께 보급할 '사업본부'를 찾습니다. | 김OO | 2022-10-27 |
16 | 꿩의비름꽃 | 한OO | 2022-10-20 |
15 |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다.바목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에 저촉되므로 폐기 내지 개정해야 ㅏㅂ니다. | 김OO | 2022-10-09 |
14 |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 다목.비목을 폐기 내지 수정을 건의합니다n | 김OO |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