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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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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 다목.비목을 폐기 내지 수정을 건의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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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 다목.비목을 폐기 내지 수정을 건의합니다n 김OO 2022-09-29
현 정부의 국민제안과 전 정부의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수 차례 했으나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다목에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이 유사 것인 사항은 비제안에 해당되어 처리 불가로 답변이 옵니다. 원주시에서 시행하지 않은 제안은 채택하여 답변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본 조례가 있는 한 제안하는 것은 불가로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행정은 안일 무사하여 태만해지므로 부패한 공직자
됩니다. 즉시 조례 폐기 내지 수정하시기 바랍니더. * "공직자가 성실히 일하지 않고 세금을 취하면 부패"(이원석 검찰총장,9.26일 청렴주제 강의에서 역설했습니다) 필히 답변을 주지 않은 것도 모순이요 부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