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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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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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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접수안내

1.청원제출 및 접수 - a.청원서 3부(소개의원서명날인) b.총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2.소관위원회 회부 - a.의장 결재후(본회의 보고) b.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c.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3.위원회심사 - a.임기만료로 폐기(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b.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c.심사보고서3부접수(본회의 보고) d.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4.폐기 혹은 채택 - a.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검토보고 b.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토론 c.의결(의견서 채택 가부 및 본회의 부의여부) d.심사보고서 80부 접수(소관위원장)
5.본회의심의 - a.본회의보고(위원회 심사 사실) b.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소관위원장) c.질의, 답변, 토론, 채결(의견서 채택 가부결정) d.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6.지방자치단체이송 - a.의장결재후 이송(단체장거리 의견채택청원) b.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 각 1부 첨부
7.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접수 - a.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2부), 의장결재, 소관위원회 송부 b.본회의 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 보고서 유인배부)
8.처리결과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